[홍천군=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홍천군의회에서(의장 김재근, 부의장 나기호)는 2월 21일부터 2월 27일까지 제293회 임시회를 열고,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홍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견 청취의 건, 홍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등 조례안 7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7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2019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 2월 21일에는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종합민원과
- 2월 22일에는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 2월 25일에는 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환경과
- 2월 26일에는 도시과,건설방재과,토지주택과,도민체전추진단,보건소
- 2월 27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월 27일 오후에는
- 최이경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 정관교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박영록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나기호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과
홍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하고 이번 임시회 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재근 의장은 “이 번 임시회는 2019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 보고로 서 민선 7기 행정조직 개편 이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사전 점검의 시간이 될 것이며, 군민들의 크고 작은 기대와 염원들이 적절히 반영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발전과 「대한민국 대표건강 놀 이터 홍천」 건설을 위한 사업들이 분야별로 잘 반영이 되고, 추진 계획 이 균형 있게 잘 수립되었는지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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