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 의원, 농산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촉구

최준필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7 16:48:15
  • -
  • +
  • 인쇄
- 대상품목 확대, 보험료 산정방식·보상기준 개선 건의안 발의
- 2020년 농작물재해보험 피해보상율 하향조정
[전북=세계타임즈 최준필 기자] 전라북도의회가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보험약관으로 실효성이 유명무실한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27일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부터 도입·시행된 농작물재해보험이 기호 및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작물이 확대·변경됐는데도 보험 대상품 확대는 미비하다”며, “실질적인 보상액도 낮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자연재해로 피해 보상금을 받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료 할증제도가 적용되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가 보험금을 받았을 때 대파대 등 재난지원금 수령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1월 농작물재해보험 피해보상율을 80%에서 하향 조정, 3년간 보험금을 받은 실적이 없어야만 70%를 적용받을 수 있고 한 번이라도 수령 실적이 있다면 50%의 피해 보상만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됐다”며, “이마저도 10~40%의 자기부담비율을 제외하면 실질적 보상액은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기호와 기후변화 등 시대적 패러다임에 맞춘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농작물재해보험 산정 방식 및 보상기준 개선’, ‘농작물재해보험 가이드라인 합리화’, ‘재난지원금과 농작물재해보험 중복지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두 의원은 “다원적 보전가치를 지닌 농업·농촌을 보호하고 농민들의 경영안전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의 시급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23일 폐회한 제3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두세훈 의원이 발의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저작권자ⓒ 서울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최준필 기자 최준필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