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납부기한 연장은 화재로 인해 납부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시민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관련 지방세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 신고·납부 대상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5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 납부 마감일이었던 재산세를 비롯해 취득세도 동일하게 연장된다.
시는 지방세 감면 신청의 경우 시스템 문제로 요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시스템 정상화 후 요건 미충족이 확인되더라도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납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천안시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소식을 시민에게 안내하기 위해 시 공식 누리집과 온라인 커뮤니티 ‘당근마켓’에 관련 안내문을 게시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방세 납부 및 감면과 관련한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또는 천안시 세정과로 하면 된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시민 납세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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