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도의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전영숙 기자 / 기사승인 : 2022-11-30 16: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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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성범죄 실태조사, 사회적인식개선, 법률구조 지원 등 담겨

[전북세계타임즈 = 전영숙 기자]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더불어민주당, 익산2)의원이 제396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실태조사 실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피해자 법률구조 연계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김정수 의원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대중화되며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돼 빠르면 12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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