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자율주행차 상용화 ‘눈앞’… 안전검사 제도는 제자리걸음"

송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6 16: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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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규정만 있고 실제 시행 없어...국토부 고시 지정 시급
검사 장비 1대 8억원 부담, 전국 검사소 보급 현실적 난관
김은혜 의원 “고시 제정을 통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김은혜 국회의원 국토위 국감 현장.
[세계타임즈 = 송민수 기자] 자율주행차 기술은 빠르게 고도화되며 상용화가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 정작 안전검사 제도와 검사 장비 도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 기술 확산은 정부와 업계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목표지만 ,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 제도적 기반과 장비 인프라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16 일 업계에 따르면 2027 년을 기점으로 특정 구역에서 자율주행 레벨 4 차량이 본격 상용화될 예정이다 . 현재 국내 도로에는 레벨 2 자율주행차만 도입되어 있으며 , 이르면 2026 년부터 레벨 3 차량이 출시될 전망이다 .

하지만 현실은 기술 상용화와 달리 안전검사 제도가 미비하다 .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25 조는 모든 자율주행차가 6 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 실제 검사 기준과 방법 , 절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해야만 시행할 수 있다 . 그러나 이 고시는 아직 제정되지 않아 , 자율주행차 정기검사는 사실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장비 도입이라는 현실적 장애물이 남아 있다 . 전국 2002 개 자동차 검사소에 자율차 평가 시스템 (KADAS) 등 검사용 장비를 갖추려면 1 대당 약 8 억 원 ( 전기 · 시설 공사비 제외 ) 이 소요된다 . 대부분 검사소가 민간 운영 체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 장비의 전국적 보급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8 억 원 규모의 고가 장비를 각 검사소가 도입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추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런 상황을 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 정기검사를 하라고 강제하면서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이 심각하다 " 며 " 자율주행 기술을 홍보할 시간에 , 고시 제정을 통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 (TS) 은 ADAS 등 자율주행 기능 5 종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는 자율차 평가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 2026 년부터는 실증 특례를 기반으로 기존 검사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 데이터 기반 통합검사 시스템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

하지만 기존 검사 체계로는 센서 오작동 등 일부 기능만 진단 가능해 , 자율주행차의 실질적 안전 확보를 위해 신속한 제도 개선과 장비 보급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 국토교통부가 조속히 검사 기준 고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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