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강원도의회 윤지영 의원(사회문화위원회)은
2019년 4월 17일,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성별영향평가」조례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의 전문가를 비롯해 젠더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여 강원도의 성별영향평가 실태를 공유하고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 성별영향평가법의 개정에 따른 현 조례의 개정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원활한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정보의 수집‧보급 확대를 비롯하여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양성평등 유공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는 토대마련이 강조되었다.
- 또한, 도의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도에서 추진한 성별영향평가 실적 및 개선 실적을 종합보고서로 작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와 의견 표명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는 등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함을 건의하였다.
- 나아가, 행정기관 위주로 운영되는 성별영향평가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각 부서의 장이 평가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보다 적극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 개선을 당부하였다.
윤지영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281회 임시회에서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실질적인 성별영향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시민참여와 전문인력양성 등 집행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젠더연구회 의제로 상정하여 연구의 연속성 확보는 물론 필요성을 구체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서울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