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본회의
존경하는 10만 동해시민 여러분!
최 석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심 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정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10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해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화력 발전소와 관련된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전소는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요,
안락한 국민생활의 단초를 제공하는 원천입니다.
우리 동해시는 이렇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전력 생산의 최선봉에 서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정부의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 우리 지역에 동해화력발전소 및 북평화력발전소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180.20 제곱킬로미터라는 동해시 좁은 면적에 304기의 송전철탑이 있으며
이는 면적당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또한, 무려 15,163개의 전주 등
전력 계통의 인프라 시설이
우리 시 곳곳에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공급을 통한 동해시의 국가와
국민에 대한 막대한 기여도에 비해
혜택은 없고 오히려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전 고압선 지중화율은 9%대에 그쳐 전국 최하위권이며,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성, 사유지 재산 손실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 사업자인 한전은
관내 쌍용양회, 동부메탈 등 다수 기업으로부터 전기요금 징수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으나,
주요 시가지 구간에 대한 지중화 요구를 외면하고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탓에
시는 전력 지중화 사업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한전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에 의하면 자체 승인사업은 한전이 50%를 지원하고,
미승인 사업에 대해서는 100% 모두 지자체가 진다는 규정을 만들어
지자체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발전에 심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와 같이 발전소 및 전력소가
자리 잡은 경우, 수도권 및 인근 지자체로
공급하기 위한 철탑과 전주, 전선이 과밀하게 설치되어 지중화 사업예산이 천문학적으로
소요되는데다, 설상가상으로 인근 지역의
전력공급 시설까지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막대한 수입을 내면서도
한전은 본사에서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내며 지역에는 별다른 기여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지중화사업 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지역주민의 불만과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상황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전력계통 운영에 필요한 핵심시설인 발전소, 전력소, 변전소, 송전탑, 송전로, 전신주, 얽히고설킨 전선들로 발생되는 초미세먼지, 전자파 등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와 주민의 건강권 침해입니다.
그린피스의 자료를 보면, 초미세 먼지의 피해로 북평화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로 인한 연간 조기 사망자가 20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운영 수명인 40년을 고려할 경우 800명이 폐암, 심혈관질환 등으로 조기 사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정 해양도시로 수려한 경관과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갖췄다고 하지만
전력 생산지로서의 입지 덕분에 입는 막중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와 동해시민 몫입니다.
화력발전소피해로 인한 동해시 사회적비용은 얼마인지 파악도 해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진시를 비롯해 충남도내 4개 화력발전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0년 기준으로 연간 7,712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제 보다 강력한 대처에 나설 때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가까운 삼척.강릉은 물론,
당진·충남을 포함하여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전국의 기초·광역 자치단체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시장님이 주도적으로 나서
관련 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피해보상, 전기료 인하, 국비보조금 지원 강화 등
정부의 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발전소로 인해 직ㆍ간접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전선 지중화 사업 분담금을 최소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는 국내 발전량의 43.6%에 달하는 석탄에 부과하는 세금을 높이는 에너지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비중이 높은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을
현행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27.8% 올리는 것으로
정부가 석탄세금을 높이려고 한 것은 오염자부담원칙에 맞다는 판단에서
석탄이 연소과정에서 초미세먼지 황산화물 등
미세먼지 관련물질 대량배출한다는 근거로
한 것입니다.
또한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질소산화물에 대한 대기배출 부과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올해 11월에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0년부터 질소산화물 1kg 배출당 부과단가를 1단계 1,490원, 2단계 1,810원, 3단계 2,130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법이 시행된다면 시멘트업계에 부과되는 세금은 총650억이라고 합니다. 전력 및 시멘트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자재 및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세금을 국가가 징수한다면 그 일부를 피해지역에 재투자하게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발생이 과다한 석탄에 세금을 상향하듯이, 역으로 전력공급 지역에 살면서 석탄 이송과 적체, 발전소·송전탑·송전선에 의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로 수십 년간 피해를 입어온 지역주민들에게 마땅히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기료 감면은 물론 국비 보조금 투입 확대,동해시에서 발생되는 한전수입금에 대한 사업소득세 지방세법검토 및 석탄세 및 질소산화물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일부 지방세전환 .정부의 특별교부세 추가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석탄에 소비세를 상향하듯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원자력발전 사업자는 KWH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내는 반면 화력발전소 사업자는 0.3원만을 내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세도 상향조정하고 지역자원시설세에 송전탑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투자와 주민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한편, 지방세 납부 현황중 기초적인 부분인 자동차세를 보더라도 지에스동해전력, 엘에스전선, 디비메탈 등은 2016년,2017년 그리고 올해 10월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자동차세를 납부한 것이 몇십만원에 불과합니다.
자동차는 미세먼지 배출과 대기오염의 대표적 원인임에도 업무용차량조차 우리지역에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이들 기업이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약속과 실천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요, 주민건강과 시 발전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익만 창출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부분을
눈가림식으로 밖에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지방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한 지방세수에 대한 연구와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심 규언 시장님!
화력발전소 건립 및 가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발전소에서 방류하는 온배수로 인한 문제, 석탄재 및 미세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우울증과 스트레스, 각종 질병으로 인한 건강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발전소와 송전철탑으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매년 누적되는 상황을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는 물론 관련 지자체와 총력체제를 구축해 전기요금 인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지중화비용 부담해소, 송전탑 등의 지역자원시설세 포함, 국비보조금 지원강화, 특별교부세 추가지원을 통해 시민건강과 지역발전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종합대책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포함해 앞으로 타 지자체와 어떻게 공조해 내갈 것인지 보다 능동적이고 강력한 대처를 촉구 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해시=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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