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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국힘 기자회견 모습. |
국힘 교섭단체는 “최대호 시장이 선거법을 경시한 채 민간단체와 시민구단을 선거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는 시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최대호 안양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시장이 사전 선거운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대호 시장은 지난 8월 18일 안양예술공원 인근 H 음식점에서 열린 학부모 단체 모임에서 참석자 19명(직원 3명 포함)에게 총 32만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이를 “비서의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행사 전 ‘최대호 시장의 식사대접’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공지가 배포되고, 비서실 직원이 직접 식당 예약을 진행한 점에서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나 공직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결제 행위 자체만으로도 위법이 성립한다. 결제를 취소하더라도 불법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서의 실수”라는 해명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면책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국힘 교섭단체는 또 다른 문제로 FC안양 제재금 1,000만 원을 시장 개인 사비로 납부한 사실을 지적했다. 프로축구연맹이 구단에 부과한 제재금을 시장이 개인 자금으로 대신 납부한 것은 시민구단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명백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며,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와 행정조치가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비서의 실수’ 변명 중단 및 경위 공개 ▲사전선거운동 중단 ▲법인카드 사용 내역 및 유사 사례에 대한 감사관 전수조사 등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끝으로 교섭단체는 “안양시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양시 행정이 법 위에 서지 못하도록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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