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발전 공헌자의 포상·청년복지증진 신설로 청년정책 활성화 기대 [전북=세계타임즈 최준필 기자] 전라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농산업경제위원회)이 발의한 ‘전라북도 청소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77회 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내달부터 조례가 시행될 예정이다.
두 의원은 “「전라북도청년기본조례」를 「청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전라북도 청년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과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면서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신설된 내용을 보면 첫째, 전라북도 청년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청년정책책임관을 신설하여, 청년정책업부 담당 소관 일자리경제본부장(2급)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청년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청년의 복지증진, 청년정책의 연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의 비율을 위촉직 위원의 50% 이상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전라북도 청년의 날을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에 지정하고, 청년발전에 공헌이 있는 청년·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북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층의 능력개발 및 창업지원, 일자리 질 향상과 복지증진 등의 지원을 통해 청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청년층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병행할 수 있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두세훈 의원은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참여 보장, 정책개발, 자립 기반 형성 등 청년의 권익·복지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청년층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2017년에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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