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입법 3년 평가…시민사회, 상임위별 우수조례 공개

송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9 15:35:21
  • -
  • +
  • 인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바꾸는 입법에 더 과감히 나서라!”
제11대 경기도의회(2022.7~2025.6) 입법 모니터링 결과, 상임위별 우수조례 선정
상임위별 우수조례 선정…정책 실효성과 도민 삶 변화 중점 평가

 

 

▲상임위원회별 우수조례.(사진=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도 세계타임즈 = 송민수 기자]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제11대 경기도의회(2022년 7월~2025년 6월)를 대상으로 한 입법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상임위원회별 우수조례를 선정해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출범 이후 3년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지사 및 교육감 발의 조례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대회의는 2022년 7월 이후 제·개정된 의원 발의 조례 968건을 점검했다. 단순한 형식적 검토를 넘어, 입법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해당 정책이 도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를 위해 1·2차 서면 점검과 함께 현장 효과성 검증을 병행했으며, 정책 실효성, 사회적 가치, 향후 확장 가능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그 결과 연대회의는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조례들이 실제 도정 변화를 이끌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형식적 절차에 머무르거나 행정 집행이 뒤따르지 않는 조례,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는 입법 역시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상임위원회별 우수조례를 보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이병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 조례」가 선정됐다. 접경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해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노동위원회(상반기)에서는 전석훈 의원의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가 우수조례로 뽑혔다. 인공지능 기술의 체계적 육성과 윤리적 활용 기준을 마련해 경기도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점이 주목됐다. 전 의원은 후반기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도 「경기도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다시 한 번 우수조례에 이름을 올리며 정책 역량을 입증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이홍근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가 선정돼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도민 안전 확보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조미자 의원의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지원 조례」가 뽑혀 영유아기부터 문화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서광범 의원의 「경기도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지원 조례」가 선정돼 탄소중립 정책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영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박재용 의원의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 기반을 확대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김정영 의원의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해 미래 교통체계 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뒷받침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유호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일부개정조례」가 선정돼 자원순환과 생활 속 탄소 저감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는 박옥분 의원의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가 선정돼 성평등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이 주목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의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와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의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지원 확대 조례」가 각각 선정돼 교육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운영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제외됐다. 이는 성희롱 혐의로 기소된 양우식 운영위원장에 대한 제명을 요구해 온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조치로, 연대회의가 도의회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입법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대회의는 “이번 우수조례 선정은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입법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형식적 조례나 정치적 메시지에 그치는 입법,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조례를 지양하고 실효성 중심의 입법에 집중할 것을 경기도의회에 촉구했다.

아울러 경기도 역시 우수한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정책 집행을 통해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의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도민의 권리와 안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책임 있는 시민 감시와 협력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끝으로 “입법은 일회성 정치 행위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바꾸는 책임”임을 경기도의회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서울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