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 산업별 경청회 후속조치 ‘ 건설 · 조선 산업 지원 3 법 ’ 대표발의 !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1 15: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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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산업별 경청회를 바탕으로 마련된 ▲ 장기계 속계약 및 덤핑입찰 관련 ‘ 국가계약법 ’ 2 건 ▲ 조선업계 지원을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 1 건 대표발의 ”

- “ 기업이 성장하고 근로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개정법률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 ”

-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경제성장과 민생회복을 위한 입법 및 정책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 ”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 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 은 지난 2 월 5 일부터 7 일까지 연속 개최되었던 ‘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산업별 경청 회 ’ 의 후속 조치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 건설 ‧ 조선 산업 지원 3 법 ’ 을 대 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들은 「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 개정 법률안 」 2 건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 건이며 , 건설 ‧ 조선 산 업의 안 정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장기계속계약 관련 「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 경우 현행 법은 ‘ 장 기계속계약 ’ 과 ‘ 계속비계약 ’ 을 규 정하고 있으며 , 이 중 ‘ 장기계속 계 약 ’ 은 총사업비 예산 확보 없이 각 연도별 예산을 국회의 의결을 통해 확 보하도록 하고 있다 .



이러한 계약 방식은 사업 진행의 유연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 현행법상 계약 기간 중 천재지변 , 토지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경 우 계약 상대방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연장 및 계약금 액 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



이에 송언석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 장기계속계약 ’ 의 총 계약 기간을 사전에 약정하도록 하고 , 계약 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계약 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해 사업 지연 피해를 입은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



다음으로 ▲ 건설사의 저가 입찰을 예방하기 위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 경우 , 현행법은 경쟁입찰 방식에서 예정 가격이 100 억 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 순 공사원가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부가가치세 포함 ) 의 98% 미만으로 투찰 ( 입찰 ) 한 경우 낙찰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공사원가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적 제한 공사나 고 난도 공사를 제외한 일반 공사의 투찰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 며 , 일부 기업의 무리한 덤핑 입찰로 인해 공사 품질 저하와 안전 문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



이에 송언석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낙찰 가능 하한액 기준을 현행 예정 가 격 ‘100 억 원 미만 공사 ’ 에서 ‘500 억 원 미만 공사 ’ 로 확대해 적정 가격 수준에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유도하여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 건설 업체들의 재무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



마지막으로 ▲ 조선업계 상생협력 촉진과 조선업 근로자 복지 지원을 위한 「 조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 경우 현행법은 기업 간 상생 협 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 대 · 중소기업 상생 협 력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하거나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조선 업체 등 내국기업이 협력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원 · 하청 근로자의 임금 격차 해소 , 장기근속 유도 , 조선업 구인난 해결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



이에 송언석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내국기업이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할 때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조 선업 계 임금 격차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했다 . 개정안이 국 회를 통과하면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조선업계의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 숙련공의 장 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



3 건의 건설 ‧ 조선업 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한 송언석 위원장은 “ 기업이 발전하고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산업 현 장의 의견을 반영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 수적 ” 이라고 법안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 “ 이 법률 개정안들로 건설 및 조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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