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충북도의회 황영호 의원(청주13)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일 제430회 정례회 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방훈련·교육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시설 등 관계인의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소방훈련·교육지원계획 수립·시행 △훈련 평가 및 지도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 △맞춤형 소방교육 등이다.
또한,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소방 훈련시설과 안전체험관 등을 활용해 실제 상황에 가까운 훈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소방안전관리 모범 관계인 또는 기관에 대해 도지사 포상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황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의 초기 대응 능력은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이라며 “도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민 안전을 한층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또 “조례가 제정되면 도내 다중이용시설의 재난 대응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안전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5일 도의회 제43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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