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제29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용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경아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재난안전용품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제3조에서 재난안전용품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및 시설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우선하도록 규정했다.
황경아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안전취약계층인 환자,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재난 시 골든타임 내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용품 지원 조례안’은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10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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