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건의 과태료 부과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원확인을 할 수 없어 방치하게 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특사경 필요성의 중함을 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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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안을 논의하는 문성호 서울시의원(우)과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좌) |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과의 질의를 통해 서울교통공사 내 보안관의 조직 체계를 개선하여 단순 안전관리 승무원이 아니라 유사시 현장에서 거수자와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특사경으로써의 운영과 그러한 역량이 가능함을 보여야 함을 주문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서울교통공사 보안관의 처우 및 업무의 효율성 재고를 위해 조직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영업본부 산하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일종의 안전승무원과 유사한 느낌으로 운영되고 있는 격인데, 이를 승격시켜 서울교통공사 내 모든 안전을 책임지는 독립부서로 개선하여 이들의 사기와 업무적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조직 개선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보안관이 열차 운행방해와 소란, 고성방가 등 전철과 역사에서 소란행위를 한 위반자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해야 하는데 현재 보안관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처분이 불가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렇게 형사 고소 및 고발이 가능하지 않은 과태료 사안에 대해 보안관이 신원확인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볼 수 있다.”며 현재 보안관의 업무가 현행 제도와 일치하지 않으며,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특사경 권한 부여가 꼭 필요함을 주장했다.
또한 문 의원은 백호 사장과의 문답을 통해 보안관의 역할과 이를 수행할 역량이 충분함을 홍보하여 특사경 부여에 근거를 덧붙이자는 논의를 지속하였으며, “서울교통공사 보안관들이 팔랑크스 대형을 이루는 등의 전투적인 모습은 아니더라도, 거수자나 몰카범, 치한 등 전철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와 위반 행위에 대해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모의훈련 및 시범을 영상이나 쇼츠 등을 통해 적절히 홍보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백호 사장은 이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전철과 역사 기물 파손이나 제동장치 무단 작동 등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경찰에 고발하여 맡기면 되는데, 소란이나 난동 등 과태료 부과 사안이라면 서울시 내에서 해결해야 하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신원확인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사경 권한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서울교통공사는 권한이 오남용되지 않고 효율적인 안전 보장이 될 것임을 사전부터 미리 선보일 필요가 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조직체계 개선과 역량 홍보자료 작성이므로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람.”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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