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은 “지난 5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105개의 소멸위험지역 시ㆍ군ㆍ구 중 약 70%인 74개가 군 단위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고위험지역으로 진입하는 등 수 년째 위험지수가 악화되고 있다”며 “따라서 시ㆍ군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지만,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특례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자립기반이 약한 군 단위 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에도 특례군 지정 등 군 단위 지역을 소생하기 위한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며 “그러나 군 지역의 특례 지정에 관한 사항은 특례시 지정 규정의 단서규정으로 들어가 있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제198조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 지정을 규정하는 한편,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시ㆍ군ㆍ구를 특례 지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기준 마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례 혜택들도 소멸위기 군 지역의 실정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후 박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대도시 중심의 특례 지정이 심각한 역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소멸위험에 놓인 군 단위 지역의 특례군 지정에 관한 단독 법령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건의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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