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 ,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 대표 발의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5 15: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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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 , 구매확정 후 15 일 내 판매대금 지급해야

중개수수료 , 광고비 등 중개서비스 대가를 과도하게 정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

총판매액 1 조원 이상 · 매출액 천억원 이상 사업자만 대상 , 스타트업 · 영세사업자 제외

서 의원 , 향후 P2C( 플랫폼과 소비자 )·P2P( 플랫폼간 경쟁 ) 불공정문제 해결 입법예정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티몬 - 위메프 사태 피해액이 1 조원대로 추정되는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의 지급기한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서영교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서울 중랑갑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은 지난 9 일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 을 대표발의했다 .



서영교 의원의 ‘ 온플법 ’ 의 특징은 재화 및 용역의 판매대금의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 티몬 - 위메프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소비자의 결제 시점과 판매자의 대금 수급 시점이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 서 의원은 이를 줄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 구체적인 내용은 , 「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대금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 이다 . 구매를 확정한 날은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매 후 반품이나 환불에 대한 고민을 마치고 사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날짜를 의미한다 .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대해 중개수수료 , 광고비 등 중개서비스와 관련한 모든 대가를 과도하게 정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 일부 플랫폼 사업자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비판이 일자 중소 상인들에게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광고비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해 왔다 . 실제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2021 년 기준 실질수수료율 (1 년간 유통업체가 납품 · 입점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판매촉진비를 더해 상품 판매총액으로 나눈 값 ) 은 전년 대비 하락했으나 , 거래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등 추가비용 부담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밖에도 서 의원의 온플법은 적용대상 플랫폼을 직전 사업연도 기준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한 매출액 1000 억원 이상 ’ 이거나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해 올린 총판매액이 1 조원 이상 ’ 인 사업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 스타트업 등 영세한 기업이 포함될 경우 플랫폼 분야 혁신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그 기준을 높인 것이다 . 적용기업은 네이버 · 카카오 · 쿠팡 · 배달의 민족 ( 네카쿠배 )· 요기요 · 야놀자 · 여기어때 · 구글 · 애플 등이 예상된다 .



또한 ,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관련 서면실태조사에 중개서비스 대가를 포함하고 ,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 중개서비스 대가 현황을 세부 항목까지 기간을 두고 파악해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 공정위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 조사 기간 , 내용 , 방법 및 결과 공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및 영업 현황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 업체에게 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



서영교 의원은 “ 최근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제공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며 “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제도로는 이런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 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 ” 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서영교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 은 P2B( 플랫폼중개업자와 플랫폼이용사업자의 관계 ) 에 대한 공정관계에 대한 규정이다 . 향후 P2C( 플랫폼중개업자와 소비자 ), P2P( 경쟁관계에 있는 플랫폼사업자들간의 관계 ) 등의 공정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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