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사각지대 해소 위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 ,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근거 마련
장철민 의원 , “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친족성폭력 피해자가 자립지원에서 되려 배제되는 현행 제도 반드시 개선돼야 ”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23 일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전 동구 , 여성가족위원회 ) 은 ‘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법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을 발의했다 .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로 자립지원에서 배제돼 있던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다 .
현행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 시설 이용자 대부분은 친족 성폭력에 의한 피해자로 시설 퇴소 이후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 그러나 「 아동복지법 」 에 따른 보호 대상 아동과 달리 ,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자들은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 가정 복귀 절차에 관한 규정도 없어 피해자가 부모에 의해 강제로 가정 복귀될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
부모에 의해 유기 · 방임되었거나 학대로 인해 양육시설 등에서 자란 소위 ‘ 자립준비청년 ’ 에게는 보호종료 후 5 년의 기간동안 매월 50 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 그 외 1 회의 자립정착금도 2024 년 기준 지자체별로 1,000 만 원 ~2,000 만 원 정도에 이르고 있다 . 그러나 부모의 돌봄 및 보호를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 부모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 피해자라는 점에서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하는 아동 · 청소년과 다를 바 없거나 , 더 나쁜 상황에 있는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은 자립수당 지원 대상이 아니다 .
“ 이제 아동복지법에 의해 갖고 보육시설 퇴소자들은 아동복지법 중 자립 나갈 때 2 천만원 주고 또 그게 청년 자립수당을 또 줘 . 여기는 그게 없어요 ( 김복자 시설장 , C 특별지원보호시설 , 2024.2.28.).”
「 감춰진피해자들 :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 」 ( 국회입법조사처 , 허민숙 입법조사관 ), p34-35-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법 ’ 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의 자립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보호 중인 피해자의 가정 복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장 의원은 “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은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더욱 어렵기 때문에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은 매우 시급한 문제 ” 라고 짚은 뒤 “ 되려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이 현행법의 미비로 자립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내달 12 일 , 장철민 의원은 전국성폭력피해자특별지원보호시설협의회와 <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토론회 > 를 열어 친족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을 위한 법 개정과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
이번 개정안은 장철민 의원을 비롯해 백승아 , 김한규 , 진선미 , 이춘석 , 이기헌 , 박정현 , 조승래 , 장종태 , 황정아 등 총 10 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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