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구.한국유리 부지를 방문한 이유는?

이용우 / 기사승인 : 2022-08-28 15: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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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6.(금) 부산광역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앞서 현장 방문
◎ 한진 C.Y에 이어 부산에서 두 번째 사전협상제 적용 대상지
◎ 장기 미개발 유휴부지를 용도변경 등을 통해 개발하면서 공공기여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유도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위원장 안재권)는 제308회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26일(금) 기장군 일광읍 구,한국유리공장 부지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 현장으로 구,한국유리공장 부지를 택한 것은 해당 장소가 제308회 임시회(2022.8.26.~9.5.)에서 다룰 안건과 관련 있는 곳으로, 지난 16일 부산광역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한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현장을 면밀히 살펴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다.

한국유리공장은 지난 2013년도에 가동이 중단되었고, 2018년에 건축물이 철거가 되었다. 그동안 민간사업자는 여러차례 개발계획을 부산시에 제출하였으나, 지역 경제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개발사업인 만큼 적정한 공공기여를 유도하기 위해 부산시는 해당 부지를 사전협상대상지로 선정하여 협상 절차를 진행중이다.

사전협상제는 장기 미개발 유휴 부지를 도시계획변경 등을 통해 개발하는 대신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의하여 개발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위원장은 구,한국유리 부지에 대한 공공기여 내용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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