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성중기 의원, 완주군민 참여연대에 법적 대응 할 것

김윤영 기자 / 기사승인 : 2023-03-29 14: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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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민 참여연대 주장 사실무근, 1순위 청약 아닌 미계약분 추가 계약 한 것

 

[완주=세계타임즈 = 김윤영 기자] 완주군의회 성중기 의원이 29일 완주군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8일 완주군민 참여연대의 기자회견과 고발 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성중기 의원은 “본의 아니게 개인 신상과 관련해 물의 일으며 완주군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해당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28일 완주군민 참여연대에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해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다며 성토했다.

완주군민 참여연대측에서 밝힌 1순위 청약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으며, 모든 분양이 완료 된 후 2021년 8월경 모델하우스를 찾아 직원과 상담을 통해 계약포기자에 대한 물건을 선착순으로 분양받아 8월14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모아미래도 2차 임대아파트는 지속적으로 미계약분이 발생해 지난해 10월도 계약포기자에 의한 분양계약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덧붙엿다.

이와함께 주민등록법 위반과 관련해 병환중이던 부모님을 모시고 현 주소지에 거주했으며, 모든 식구가 함께 거주하고자 했으나, 주택의 노후화로 거주여건이 녹녹치 않아, 완주복합행정타운 모아미래도 센트럴 2차 민간임대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다고 전했다.

성중기 의원은 “기자회견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며, “완주군민 참여연대의 사실확인 없는 일방적 기자회견문 작성 배포와 관련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위 사실을 바탕으로 ‘허위사실 유포 인한 명예훼손‘으로 강력히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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