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재산 평균액은 9억 4천6백만 원 ▲재산 증가자 116명(62%) ▲재산 감소자 71명(38%)
◈ 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심사해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 할 예정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부산시 공직자 중 공직유관단체장 및 구·군 의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 187명의 2025년 12월 31일 기준 재산 변동 사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오늘(26일) 오전 0시부터 부산시보(ww.busan.go.kr/news/gosiboard)와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재산 공개 대상자 187명의 신고 재산 평균액은 9억 4천600만 원으로, 종전 신고 재산액 대비 평균 700만 원이 증가했고, 재산 증가자는 116명(62%), 재산 감소자는 71명(38%)으로 나타났다.
증가 요인으로는 주식시세, 사업소득 및 급여 저축, 예금이자 등 금융자산 증가 등이며, 감소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가액 감소, 비상장주식 및 가상자산 시세 하락, 친족의 고지 거부 및 자녀 결혼으로 인한 신고 제외 등으로 파악된다.
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 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해 재산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대상 공직자의 재산 변동 사항은 같은 날 대한민국 전자 관보(gwanbo.go.kr) 및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을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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