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한윤석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1 14: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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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한도 40만 원 상향, 청년층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 소득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세계타임즈=대구 한윤석 기자] 대구광역시는 전세사기, 역전세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이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시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대구시는 2022년 6월 청년 주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으며, 이후 국토교통부가 국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특히, 지난 3월 말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료 체계 개편 및 국토교통부의 지원금 상향에 따라 보증료 지원 한도가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청년층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도 올해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돼, 대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중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의 경우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5백만 원 이하이다.

다만, 외국인,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www.gov.kr)’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khug.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후 문자메시지로 진행 상황을 안내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 계좌로 보증료가 지급된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해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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