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의료원 13억원대 임금체불, 道는 즉시 대책 마련해야’

김민석 / 기사승인 : 2025-07-19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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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작년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미지급액 13억원 넘어(연인원 661명)
〇 공사비 미지급 금액도 상당, 시급한 임금 문제 해결 통해 공공의료 붕괴 막아야


[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 속초1)은 보도자료를 통해, 속초의료원의 임금체불이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지방의료원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속초의료원은 속초, 인제, 고성, 양양 등 설악권 주민들의 건강증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이다. 특히, 저출산 문제로 분만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설악권에서는 유일하게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도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속초의료원의 임금체불 현황은 심각한 상황임이 확인되었다. 2025년 6월말 기준, 인건비 미지급액이 13억원이 넘었고, 현재 연인원 661명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이다.



 강정호 도의원은, 최근 도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도민들께 신뢰를 얻기 위한 속초의료원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공공의료기관인 속초의료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감사는 감독부서인 도 공공의료과가 자체조사를 실시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여 이루어졌다. 감사 결과, 비정상적 회계 처리, 1인 단독 사업 추진, 편법 계약, 허위 준공, 중복 시설 구축 등의 부적정 사항들이 확인되었다.

 특히, 삶의 터전에서 도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것은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지방의료원법 제19조에 따른 장기 차입등을 통해(도 승인사항) 임금체불 문제 만큼은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속초의료원의 이 문제가 지속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께 돌아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도는 공공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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