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박경숙 의원(보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한우 생산비 증가와 경락가 폭락으로 농가경영 불안이 가중되는 데 대한 대책으로 충북 도내 한우 수급조절 지원과 충북 한우 브랜드 육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우선 충북한우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한우 수급조절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고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우 브랜드 육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 침체된 한우 소비 촉진 및 한우농가의 판로 개선을 모색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한우 가격 폭락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조절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중장기 정책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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