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의원 “미래 세대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 교육행정 전반에 탄소중립 가치 반영할 것”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각종 정책과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15년 파리협정 채택 이후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흐름과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전략’에 발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에 명시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취지를 교육 행정에 구현하고, 관련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등의 개정 지연으로 인한 입법 공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조례안의 핵심은 교육청 정책과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예산 편성 단계부터 반영하고, 결산 단계에서 집행 성과를 평가해 다음 연도 재정 운용에 환류하는 ‘기후예산제’의 도입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 회계연도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기대 효과를 담은 기후예산서 및 집행 실적을 평가한 기후결산서 작성·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 설치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실시 ▲우수사례 홍보 및 표창 등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기후 위기는 미래 세대의 생존권 및 학습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교육기관의 예산 집행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아이들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가 되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교육시설 개선과 에너지 전환 등 교육행정 전반에 기후 대응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나 실제 예산서 작성은 서울시의 사례와 교육청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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