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국세청 적발 차명계좌 9년간 20만 건, 추징세액 약 3.5조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9-08 14: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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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61개 차명계좌 10억씩 추징하는 꼴 … 공익제보자 보상금은 건당 100만 원에 불과

- 지급된 포상금 9년간 1만2천 건, 113억5천만 원, 추징세액 대비 0.3%에 불과

- 유동수“차명계좌 신고 건수 내리막길 … 탈세 포상금 및 지급 기준액 조정해 공익제보자 제보 의욕 높여야”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지난 9년간 국세청이 적발한 차명계좌는 20만 건, 추징세액만 약 3.5조 원에 달했다. 이는 매일 61개 차명계좌를 적발해 10억씩 추징하는 꼴이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실제 차명계좌 처리실적을 보면 2013년 10,630건이던 신고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37,229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후 2018년 28,920건 2019년 26,248건, 2020년 12,568건으로 꾸준히 감소하더니 지난해 10,743건으로 9년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차명계좌신고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2013년부터 국가가 포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차명계좌 신고는 추징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포상금이 지급되며, 건당 100만 원에 불과하다.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은 법 시행 직후인 2013년 217건에 1억900만 원으로 시작해 2015년 최초 포상금 지급건수가 1,000건을 넘긴 1,018건 6억9,5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2018년에는 2,000건을 넘긴 2,056건 20억5,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사상 최고를 찍었다. 이후 지급건수와 금액은 꾸준히 하락해 1,700건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난해 1,434건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차명계좌 신고건수에 비해 공익제보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건수는 9년간 평균 6.1%에 불과하고 추징세액 대비 0.3%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낮은 지급률은 공익제보자로 하여금 신고에 대한 의욕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과세당국은 공익제보자의 신고 의욕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마련해야한다”며 "포상금 기준을 현행 1,000만 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포상금 지급액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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