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명예도로명 부여▲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역상권 살리기 총력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2-24 14: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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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량진 만양로 골목상권 일대‘노량진만나로’명예도로명 부여 … 특화 거리 조성 등 활성화
- 사당4동 일대 제13호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온누리상품권가맹점 등록 등 전폭적 지원 사격


[동작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명예도로명 부여와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1월 서울시 2026년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에 선정된 노량진 만양로 일부 구간에 ‘노량진만나로’라는 명예 도로명을 부여했다.

 ‘명예 도로명’이란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도로명주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전부 또는 일부에 추가로 부여하는 도로명이다.

 이는 동작구만의 차별화된 특화 거리를 조성하여 방문객 유입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구는 올해 2월 음식점, 소매업, 미용업 등 다양한 업종이 고르게 분포된 사당4동 상권(남성역 1번 출구 인근)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25개 이상 밀집한 지역으로 상인회 구성 후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정 가능하다.

 이번 지정에 따라 사당4동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홍보 리플릿 제작 등의 경영. 마케팅 지원▲시설 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이로써 동작구 내 골목형 상점가는 총 13개소로 늘어나 더욱 촘촘한 상권 지원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명예 도로명 부여와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은 골목상권이 자생력을 갖추고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 이라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고 구민들이 즐겨 찾는 활기찬 상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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