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종 칼럼] 악질 불법 사채 원천 무효화하고 조폭 추심 뿌리 뽑되 대출 난민은 막아야

편집국 / 기사승인 : 2024-09-21 14: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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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작가·칼럼니스트(현,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전, 소방준감)
정부가 ‘폭행·협박’이나 ‘성 착취 추심’ 등이 개입된 악질적 불법 대부계약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해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화에 나섰다. 내수 침체로 서민과 자영업자의 대출 수요가 늘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는 데다 불법 추심은 성 착취와 인신매매·폭행·협박 등 수법이 갈수록 잔악하고 무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없지 않으나 궁핍에 빠진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앗아 가는 ‘조폭 추심’은 뿌리째 뽑아낸다는 결연한 의지와 각오로 불법 사금융의 발본색원(拔本塞源)에 전격적으로 나서야만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층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단속·피해구제 중심의 기존 대응 방식을 넘어 불법 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불법 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당·정간 협의를 거쳐, 국정조정실,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발표했다. 핵심 골자는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고 불법 대부계약의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다. 우선 불법사금융업자가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위반하는 경우, 미등록영업 및 정부·금융기관을 사칭했을 경우 처벌기준을 모두 처벌 수위를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억 원 이하’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허위로 상호를 내세우거나 계약기재 의무 위반 등의 행위를 했을 때도 현행 600만 원의 과태료를 최대 3,000만 원까지 상향한다. 금융 소비자의 오해와 오인을 막기 위해 불법 대부업체를 부르는 호칭도 ‘미등록대부업’에서 ‘불법사금융업’으로 바꿀 방침이다. 특히 대부 기간 연장을 조건으로 성 착취 영상을 요구하는 등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고 범죄 수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다.

또한, ‘불법 사채의 관문’으로 악용되는 대부 중개사이트의 등록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해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은 1,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린다. ‘쪼개기’ 등록을 막기 위해 다른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도 제한된다. 대부업자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기관경고·주의 조치 및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게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으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이체·송금·출금 한도를 제한하거나 최대 계좌개설이 불가능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유죄 선고를 받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3~5년 제한할 계획이다. 진즉(趁卽)에 이러한 입법 조치를 했어야만 했다. 때마침 더불어민주당도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한 법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어 정기국회에서 대부업법이 여야 합의로 개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주길 기대한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5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6,232건으로,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볼 때 2020년 3,200건, 2021년 3,967건, 2022년 4,002건, 2023년 5,687건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수치로 고금리와 높아진 대출 문턱에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 밖으로 떠밀리는 현실을 여실히 반영한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중개업자 포함 국내 등록 대부업체 수는 8,597개로 이 중 금융위원회 등록이 969개, 지방자치단체 등록이 7,628개로 여전히 감독 당국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상황이다. 국내 대부업체는 8,597개로 일본의 1,584개와 비교해 무려 5.43배나 많을 뿐만 아니라 영세업체가 난립해 그만큼 불법 영업 소지가 크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실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2020년 7,350건에서 지난해 1만 2,884건으로 3년 새 1.75배나 급증하는 등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10개월간 불법 사금융에서 추징한 탈루 세액도 1,574억 원에 달했다. 악질적인 불법 대부로 고통받는 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경기침체의 장기화, 가계대출 규제강화 등으로 서민들의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요건 강화를 통해 4,300여 대부업체의 등록이 취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불법 사금융은 어려움에 봉착한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파렴치한 반윤리적 범죄행위로 당연히 발본색원해 이 땅에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벌해야만 한다. 상환이 며칠만 늦어도 나체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등 인격을 말살하고 인륜을 저버리고 있어서다. 최근엔 불법 사채를 알선하거나 해결해준다는 업체까지 등장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불법 대부업체는 점조직으로 영업해 제도 개선과 처벌만으로 단기간에 없애긴 힘들다. 정부는 강력한 단속과 치밀한 수사 그리고 피해자 구제를 통해 불법 대부업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한다. 하지만 대부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서민들의 금융 접근 기회가 줄어들고 대출 절벽에 내몰릴 수 있음도 각별 유념해 대출 난민은 막아야만 한다. 대부업 이용은 1년 이내 상환하는 생활비 목적의 대출 비중이 크다. 대부업 시장 정상화와 함께 저소득층의 소액 생계비 해결을 위한 정부의 긴급자금 지원 체계도 서둘러 확충돼야 한다.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늘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제3금융권’에 머물 수 있도록 취약층의 눈물을 닦아주고 품고 보듬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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