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애인고용 부담금 전체 부처 中 1위

이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3 14: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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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 부담금 5년간 총 110억 3,000만 원 납부
- 5년간 단 한 차례도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하지 않아
- 2021년 기준 55억 6,400만원 납부해 전 부처 부담금 57억 4,100만원의 97%에 달해
- 국민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군의 안일한 장애인고용 인식이 가장 심각한 문제
[세계타임즈 = 이영진 기자] 모범을 보여야 할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5년간 단 한 차례도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1년 기준 정원 대비 공무원 3.4%(’22년 3.6%), 상시근로자 수 대비 비공무원 3.4%(’22년 3.6%)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어 있으며 미이행 시에는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방부의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기준 2.40%로, 2017년 2.67%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비공무원은 0.1% 오른 2.33% 수준으로 여전히 의무 고용률을 밑도는 수치이다.

 이에 따라 책정된 장애인고용 부담금도 어마어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5년간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납부한 금액은 2021년 12월 기준 총 110억 3,000만 원에 달했다. 장애인 고용의 의무를 저버린 채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21년 기준 전체 중앙행정부처의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113억 500만 원인데, 이 중 55억 6,400만 원을 국방부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방부를 제외한 전부처 부담금인 57억 4,100만 원의 97%에 달해 국방부 하나가 전체 부처와 맞먹는다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국방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2021년 기준 병무청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1.85%로 의무고용률 3.4%의 절반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었으며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은 1.71%,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은 각각 1.49%, 0.98%에 그쳐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은 “국민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군이 안일한 장애인고용 인식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 및 맞춤형 교육 등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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