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통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 장애인 근로자 , 60 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이 누리는 세제혜택을 북한이탈주민 고용 기업에게도 부여하여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개선 기대
![]() |
▲ |
현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3 만 4 천여 명에 이르고 있으나 , 남북하나재단이 발간한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 (4.5%) 은 일반국민 (2.7%) 에 비하여 여전히 높고 , 생계급여 수급률은 22.7% 로 일반국민 수급률 3.2% 대비 약 7 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
현행법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 장애인 근로자 , 60 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취업 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센티브도 없는 상황이다 . 따라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게도 세제혜택이 부여되면 북한이탈주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김 의원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취지에 대해 “ 든든한 일자리는 자아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 취업 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용 지원제도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통일 기반을 다져나가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
“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게 친화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에 핵심인 일자리 개선을 위해 법안을 발의 했다 ” 라고 밝혔다 .
※ 공동발의 의원 명단
김건 ( 대표발의 )· 강선영 · 권성동 · 김용태 · 박충권 · 신동욱 · 안철수 · 유용원 · 인요한 · 정성국 의원 10 인 ( 가나다순 )
[저작권자ⓒ 서울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