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성수식품 1,753개소 점검 완료…시민 안심 구매 환경 조성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2-12 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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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1월부터 2월 초까지 설 명절 성수식품 제조·조리·판매업소 선제적 점검 완료
- 선물용·제수용으로 시민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로 불법식품 유통 사전 차단
- 전통시장 등 원산지 표시 여부 점검 및 수거·검정도 병행 실시
-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강력 조치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품과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 25개 자치구 및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설 성수식품 유통‧판매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명절 기간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식품을 중심으로 위생 상태와 표시사항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겠단 취지다.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소 위생점검 실시…1,753개소 집중 점검>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소비가 증가하는 한과, 떡, 만두, 축산물 등 제수용품 제조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총 1,75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장소를 우선 선정했으며, 식품제조판매업소 677개소, 축산물가공·판매업소 1,076개소를 점검했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으로 추진했으며, 자치구 간 교차점검을 병행해 점검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한층 강화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등록 식품 제조·판매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판매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 ▴육우 혹은 수입산 쇠고기의 한우 둔갑 판매 등이다.
 

○ (식품제조·판매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여부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원료 보관실·세척실·제조·가공실 등 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와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 (식품접객업) 무신고 조리·판매 여부와 조리장 청결 상태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 (축산물가공·판매업) 냉동육을 해동해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 쇠고기의 한우 둔갑 판매 등 부정 유통 여부와 축산물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명절 다소비식품 620건 안전성 검사…원산지 표시 점검 및 수거검정 병행>
 

 시는 위생점검과 함께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해 명절 다소비 식품 620건을 수거하고, 잔류농약·중금속·식중독균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특히 국내산 쇠고기 수요가 증가하는 명절을 앞두고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한우확인시험과 DNA 동일성 검사(이력번호 확인)도 병행하는 등 검사를 강화했다.
 

 과일, 나물, 생선, 떡, 한과, 전, 튀김, 축산물 등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진행했다. 농수산물 및 가공‧조리식품 325건, 축산물(쇠고기 등 식육, 가공육) 295건에 대한 수거검사가 이뤄졌다.

 또한 서울시는 수입산 식품의 국내산 둔갑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음식점 등 3,00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원산지 허위 표시가 의심되는 농산물 약 35건에 대해서는 수거‧검정을 병행했다.


<위반업소 27곳 적발…행정처분·회수·폐기 등 엄정 조치 예정>
 

 이번 점검 결과 총 27곳의 업소가 적발되었으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고 현재 검사 중인 수거식품에서도 부적합 판정이 확인될 경우 회수‧폐기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식품 분야 총 6곳 적발)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2곳 ▴시설기준 위반 2곳 ▴건강진단 미실시 1곳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1곳

○ (축산물 분야 총 21곳 적발) ▴건강진단 미실시 5곳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4곳 ▴제품 표시사항 미표시 3곳 ▴축산물 이력번호 미표시 3곳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3곳 ▴위생교육 미이수 2곳 ▴시설기준 위반 1곳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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