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작년 하반기(‘24. 7. 1.~12. 31.) 분으로, 부과 대상은 강릉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총 7,604대이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3월 중순 송달되며, 납부 방법은 은행 방문, 가상계좌, 위택스(wetax)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월 31일(월)까지이다.
납부 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노후 경유차에 연 2회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수질환경개선 사업비 등 환경보전사업 등에 사용된다.
최현희 환경과장은 “환경보전사업에 사용되는 만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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