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현희 의원 등 국회의원 13인이 발의한『유료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강원도의회는 민자도로감독원 설립, 통행료 인상 제한, 민자법인 운영평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유료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민자도로의 그간 운영상 문제점 개선 및 민자도로의 재정도로 수준의 서비스 제공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국민의 편익증대와 도로의 사회자본으로써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9.21일 발표하고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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