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법정자본금 증액으로 주택공급 확대 기반 마련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5 13: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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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법정자본금 15조원 증액(50조 →65조)
- 신축매입임대 공급,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등 서민 주거지원 확대 기여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법정자본금을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사회취약계층, 전세사기피해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생법안으로서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되었다.

 LH는 공공임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매입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받아 왔다. 현재(’24.11월) LH의 납입자본금 누계액은 48.7조 원으로 내년 1분기에는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 LH 사업비 재원분담 비율 >

 

구분

출자금(자본금)

기금 융자금

임대보증금

LH 자체자금

건설

임대

통합공임

36.6%

37.7%

11.6%

14.1%

국민·행복

30%

40%

20%

10%

영구임대

85%

-

2.5%

12.5%

매입임대

45%

50%

5%

-

 

따라서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대책뿐 아니라 8.8대책에 따른 신축매입임대 확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수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LH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 연도별 LH 출자금 및 자본금(누계)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e)

출자

(조원)

출자금

2.9

3.7

3.6

2.8

2.9

자본금(누계)

36.3

40.0

43.6

46.4

49.3

 

 아울러, 정부 출자에 따라 실제 납입자본금이 증가되면 부채비율 축소 등 LH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되어 감사드린다”라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기반이 마련된 만큼 LH에 부여된 주택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 완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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