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고령자 이용이 잦은 노인복지관 주변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과천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보호구역 지정을 완료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에는 차량 속도 제한(시속 40km 이하)이 적용되며, 노인보호구역 표지판과 노면 표시, 과속 단속 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이 단계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과천시는 이번 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노인 보행자의 이동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인복지시설 주변과 고령자 통행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고령자 교통사고는 중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라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 교통과(02-3677-228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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