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전용 블법사금융 특별상담 창구 운영… 무료 법률상담‧수사연계 지원으로 신속 구제
- 고3·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금융 역량 강화 교육’ 추진… 보이스피싱 대응 등 실전 중심 교육
- 온라인 불법대부광고 실태 집중 모니터링 및 카카오‧유튜브 등 청년 맞춤형 온라인 캠페인 전개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최근 청년층의 경제‧취업난과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해 팔을 걷었다. 특히 캄보디아 등 해외 유인형 사기 사례처럼 채무 탕감‧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운 신종 수법이 확산함에 따라, 시는 상담‧피해구제‧예방캠페인을 단기간 집중 가동해 청년층 피해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현재(‘25.10월 기준) 20대 가계대출 연체율이 0.41%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고, 20~30대 불법사금융 이용 비율도 ’22년 7.5% → ’23년 9.8% → ’24년 10.0%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서울시는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기간 운영과 청년 대상 금융 역량강화 교육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구제 특별프로그램’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프로그램은 △청년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기간 운영 △청년 금융 역량 강화 교육 △온라인 불법대부광고 집중 모니터링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 온라인 홍보‧캠페인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상담부터 피해구제, 예방 교육까지 연계 지원해 청년층의 불법고금리, 채권추심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 청년 전용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창구 운영… 무료 법률상담‧수사연계 지원으로 신속 구제 >
먼저, 청년 대상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기간을 12.31.(수)까지 운영하고 온라인 상담 접근 편의를 위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sftc.seoul.go.kr)에 ‘청년 대상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전용 팝업창을 개설, 클릭 한 번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및 상담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전화(1600-0700, 대부업 4번), 누리집(http://ftc.seoul.go.kr) 또는 다산콜센터(120) 또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7층)에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는 불법 대출 피해 청년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된 ‘불법 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를 집중 안내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이 제도는 불법 계약으로 체결된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갚을 의무가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대부계약 과정(체결‧갱신‧연장‧변경 등)에서 폭행·협박·신체상해·성적 촬영 요구 등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경우 계약은 무효로 간주되며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역시 법적으로 무효 처리돼 변제 의무가 없다.
특별상담 기간 피해 신고 시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연계한 법률상담 및 구제 방안 제시와 함께 민‧형사 소송 절차 안내까지 지원하며,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가 법률적‧심리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와 파산·회생제도 절차 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제도권 금융 회복을 돕는다.
※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중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변제이행 및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변제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한 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으로 최대 1,500만 원 내 긴급생활자금 지원.
< 고3·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금융 역량 강화 교육’ 추진… 신용관리‧보이스피싱 대응 등 실전 중심 교육 >
청년이 스스로 금융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역량 강화 교육’도 병행한다. 교육은 ‘생활형 금융 안전’을 주제로 신용·재무관리,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대응법, 전세사기 유형, 청년 전용 대출 비교, 파산·회생 제도 등 실질적인 금융 지식을 다룬다.
교육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해 전문 강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되며, 서울 소재 고등학교 3학년(수능 이후, 11월 17일~12월 19일)과 대학생 및 군인(11월~)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 온라인 불법대부광고 실태 집중 모니터링 및 카카오‧유튜브 등 청년 맞춤형 온라인 캠페인 전개 >
서울시는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포털사이트, SNS, 구직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불법대부광고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 불법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대포킬러시스템’*을 통해 즉시 차단한다.
※ 불법사금융업자의 통화를 원천 차단하는 자동 발신 프로그램으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통화 중 상태를 유지 시키는 방식.
아울러 불법사금융 인식 개선을 위해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카카오톡,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전개한다. 홍보영상은 △불법사금융 구별법 △피해 예방 및 신고 절차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청년 맞춤 금융지원 제도 안내 등을 청년 눈높이에 맞춰 제작‧배포한다.
또한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 과정 등에 불법사금융 예방 홍보영상을 활용해 불법사금융을 명백한 범죄로 인식하고 피해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청년의 일상을 파고드는 불법사금융을 상담-교육-홍보의 전방위 체계로 맞대응해 ‘쉽게 빌리고 크게 잃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며 “위험을 느끼는 즉시 멈추고, 신고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세 가지 행동으로 안전한 금융 생활을 시작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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