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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성남시장이 9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대장동 재산 가압류 진행 과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이른바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총 5,673억6,500여만 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청구했다. 이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9,000여만 원보다 1,216억여 원이 많은 금액으로,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추가 반영된 결과다.
시는 지난 12월 1일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해 총 14건, 14개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일괄 신청했으며, 현재까지 7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별로는 남욱 씨의 경우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5개 은행 계좌 300억 원 상당의 예금채권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고, 청담동 및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중 제주도 부동산 건이 인용을 위한 담보제공명령 대상에 포함됐다.
정영학 씨는 가압류가 청구된 3건, 646억9,000여만 원 전부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반면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총 4,200억 원 규모의 가압류 신청 가운데 ‘화천대유’, ‘천하동인 2호’, ‘더 스프링’ 등 김 씨 1인이 소유한 법인과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이 내려졌다. 성남시는 오는 10일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신속하게 내린 것은 가압류 신청의 타당성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이라며 “김만배 건 역시 빠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재판부 직권으로 2026년 3월 10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해당 소송은 대장동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의 주주총회 배당결의를 무효화하기 위한 민사소송으로, 인용될 경우 대장동 일당의 배당수익 자체가 무효가 돼 사실상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진다.
신 시장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민사재판을 통한 시민 피해보상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재판이 뚜렷한 사유 없이 연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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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성남시장 대장동 '재산 가압류 진행과정' 기자회견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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