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현대 모비스 물량 밀어내기 조직적' vs '피해 규모 적고 강제성 없어'

이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17-11-26 13: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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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열린 6개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의혹에 대한 심의에 앞서 은행 관계자와 변호사들이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6일 CD금리 담합과 관련해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심의절차를 종료 한다고 밝혔다. 2016.07.06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현대모비스가 밀어낸 물량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다.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고발요건 대상이 아니다." 


 "현대모비스의 물량 밀어내기는 조직적이고 고의로 일어났다. 밀어내기는 전형적인 갑질이다. 고발 요건에 해당한다."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는 부품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 의혹을 받는 현대모비스가 낸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전원회의가 열렸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해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위원회가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고려하는 부분은 ▲검찰 고발 요건에 해당되는지 ▲신속한 피해 구제가 필요한지 여부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도 현대모비스의 물량 밀어내기가 검찰 고발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양측이 격돌했다.
특히 피해액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현대모비스 측은 손해액이 물량 밀어내기를 한 4년 동안 약 5~8억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 심사관은 약 1000억원 가량의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현대모비스는 대리점과 협의 없이 물량을 밀어내기 한 부분만 고려했지만 심사관은 본사가 대리점에 직접 요청한 부분도 고려했다. 거래상 관계를 감안할 때 대리점 측에서 본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심사관은 물량 밀어내기에 그룹 경영진이 개입했다고도 주장했다. 공정위가 확보한 문건에는 그룹 최고위층에서 일정 매출 목표를 정해놓고 대리점이 이를 달성하도록 압박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대모비스 측은 "그룹 경영진의 (개선) 의지가 있고 임원이 개입된다면 퇴임시키는 인사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반면 심사관은 "그룹 감사 차원에서 이미 물량 밀어내기 폐해를 현대모비스는 알고 있었다"며 "징계 규정이 있다고 한들 어느 기업에서 최고 경영진이 지시한 사항에 따르지 않겠냐"고 했다.

 
위원회도 현대모비스 측이 제시한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현대모비스는 구입강제를 막기 위해 재발 방지 교육을 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그룹 경영진이 무리한 매출 목표를 설정한다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봤다.


물량 밀어내기가 4~7년전에 발생했고 전산 상으로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만큼 신속한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점도 동의의결 개시에 장애물로 작용했다.

 
앞서 김상조 위원장은 9월에 열린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첫번째 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의 물량 밀어내기에 대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으로 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그룹 순환출자의 정점에 있는 회사인 동시에 정몽구-정의선 부자가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라며 "그런 면에서 현대모비스의 영업성과 달성은 그룹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현대모비스의 수익성을 올려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20조원 매출액 가운데 1조원에 불과한 대리점 간의 거래도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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