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도의원,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제도적 진전은 이뤘지만 여전한 과제도 남아

김민석 / 기사승인 : 2026-04-04 12: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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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 3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ㆍ통과 지연과 핵심 특례 대거 삭제로 조속한 제4차 개정 필요


[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원(국민의힘, 화천)은 3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의 성과와 한계, 후속 과제”에 대해 발언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수많은 도민과 지역 정치권, 행정이 함께 노력한 결과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며 환영의 입장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은 지난달 1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어 “개정안의 통과로 관광ㆍ수소ㆍ첨단전략산업ㆍ핵심광물 분야의 규제 완화와 지원 근거 등이 강화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글로벌교육도시 지정·운영, 외국어교육환경 조성과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례 등으로 교육 여건의 개선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성과와 함께 한계도 분명히 남았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은 정부가 신중한 검토로 분류한 국제학교, 강원과학기술원, 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 특례, 미활용 군용지 처분 특례 등 핵심 특례가 대거 삭제” 되었고,

 심사 과정에서도 “정부여당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면서 강원특별법 같은 지역특별법은 후순위로 밀려 지연되고 축소된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 말했다.

 실제로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은 2024년 7월(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과 9월(한기호ㆍ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에 각각 발의되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상정은 2025년 8월이 되어서야 이루어졌고, 이후 본회의 통과까지 7개월이 더 소요되었다.

 반면 현 정부여당의 역점 법안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법관 증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등은 여당 주도로 발의 후 우선적으로 통과되었다.

 이어 “강원특별법은 특정 지역의 특혜가 아니라, 과도한 규제와 중앙집권 속 강원의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고, 정부 역시 그동안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약속한 바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의 취지와 도민의 기대를 존중해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우리 도 역시 특별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구체화하는 규정의 정비, 전담 부서와 인력 확충,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고, 부여된 권한에 대한 성과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관련 노력을 촉구했고,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은 말뿐인 선언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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