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세계타임즈=심하린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는 제30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육은아 의원(논현1·2동, 논현고잔동/국민의힘)이 발의한 「남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과 「남동구 모자보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두 조례안은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안전과 건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남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는 도심 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공중보건과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례다. 도시공원, 기반시설, 문화재 보호구역 등 일정 구역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내표지판 설치와 홍보를 통해 주민 인식을 높이도록 했다. 구청장은 금지구역에서의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남동구 모자보건 조례」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후우울증 관리, 난임 치료비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계획 수립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도 가능하다.
육은아 의원은 “두 조례 모두 구민들의 실제 요구를 반영한 생활 밀착형 제도”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세부적인 실행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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