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세계타임즈=우덕현 기자] 전라남도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37일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 산불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산불의 46%가 봄철에 발생했으며, 피해 면적의 96%가 3~4월에 집중했다. 특히 대형산불이었던 2023년 순천 송광 산불(188ha)과 함평 대동 산불(681ha)도 4월 3일 같은 날 발생해 큰 피해를 남겼다.
올해는 봄철 건조기와 함께 6·3 지방선거가 맞물리면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남도는 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산불 예방 활동과 현장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불 발생 위험이 큰 오후와 일몰 시간대에 산림재난대응단과 산불 감시원의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집중 배치하고, 야간산불에 대비해 신속대응반 28개 조 179명을 편성해 밤 10시까지 근무하도록 운영한다.

또한 산불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택배 배송원이나 택시 기사 등 전남지역 생활권을 차량으로 이동하는 인력으로 구성된 ‘전남 산애(山愛) 감시원’을 명예 산불 감시원으로 위촉했다. 인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드론 감시도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 인접 지역의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와 태양광 발전시설, 주요 산림지역 등에 대한 점검과 예찰 활동도 강화한다.
전남도는 소방·경찰·군부대·산림조합 등 산불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전남도 임차 헬기를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한편 산림청 진화 헬기와 소방 인력도 신속히 투입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주말과 휴일에는 전남도 환경산림국 6개 부서 90명으로 구성된 특별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영농 부산물과 농산 폐기물 소각 등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를 하면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 상향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화된 과태료와 벌칙을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할 방침이다.
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확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산림 연접지에서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 행위를 절대 금지하고, 산행 시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는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 농산 부산물이나 농산 폐기물 소각 등 불법소각 행위로 적발돼 부과된 과태료는 141건(3천190만 원)이며, 올해는 1월 현재까지 8건(189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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