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우 칼럼> 만주국영토(滿洲國領土)의 중국귀속(中國歸屬) 부당성(不當性) (제11회-마지막회)

조원익 기자 / 기사승인 : 2019-09-09 12: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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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

 만주국영토가 우리민족의 영토로 귀속되지 못한 이유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우리민족의 독립 당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한 것이 아니라 미·영·소·중이 합의한 포츠담 선언에 의한 것이었다.

 

 당시 중국의 장제스는 이미 논지한 바와 같이 만주를 우리에게 내 줄 리가 없었다. 그리고 소련은 자신들 역시 우리민족의 영토인 연해주를 차지한 상태에다가 한반도의 반쪽마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태이니 당연히 장제스의 의견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미국은 오키나와에 미군기지 세우는 문제가 더 시급했을 것이고, 영국은 홍콩을 잃지 않으려고 장제스의 말에 무조건 찬성했을 것이다.

 
 인류의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 문화와 역사에 의한 영토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에 의한 영토분할이 연합국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패권주의자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만주족의 나라인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했던 나라라고 해서 만주족의 나라인 만주국을 중국에 귀속시켰다면, 그것은 우리민족을 지배했던 나라인 일본이 우리민족의 독립과 함께 우리민족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역사와 문화적으로 볼 때 만주국은 일본으로부터 독립시킨 후 우리민족과 통일 국가를 이루거나, 아니면 한반도와 만주에 각각의 자치주를 세운 후 연방국가로 존재하는 것이 타당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연합국에 속해 있던 승전국들이 각각의 영토에 대한 욕심이 앞서서 영토 나눠먹기 일원으로 만주국 영토를 중국에 귀속시킨 것이다.

 

 만주가 승전국 중국에 귀속되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영국은 홍콩을 1997년 6월까지 지배했다. 지구가 글로벌 마케팅화 됨으로 인해서, 유럽 상품의 아시아 판매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주의 중국 강점을 묵인해 주면서까지 차지했던 홍콩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지금도 사할린과 쿠릴 열도를 아이누족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1879년 일본이 병탄한 류큐제국의 영토인 오키나와를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독립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전국인 일본 영토로 묶어놓은 채 자신들의 군사기지로 활용하는 패권주의의 표상을 보이고 있다.

 

 그 덕분에 일본은 패전국이면서도 지금도 아이누족의 영토인 홋카이도를 병탄한 채 제2차 세계대전 최고의 수혜국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가장 피해를 본 우리민족은 만주를 중국에게 강점당한 채 항의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서로 문화가 다른 사람들끼리 일정한 권력의 위세에 눌려서 사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 그 한계에 부딪히는 날에는 서로 나뉘어 문화전쟁으로 이어지고 문화전쟁은 가장 참혹한 전쟁을 불러 온다는 것을 인류는 수도 없이 경험해 왔다. 지금이라도 만주국의 후예들이 가장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스스로 귀속되고자 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류의 존엄성을 회복시킴과 동시에 인류평화의 초석을 다지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까지 필자는 만주국영토의 중국귀속에 대한 부당성을 규명하고 문화영토론과 영토문화론의 이론에 의해서 그 영토가 우리민족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 해결방안의 정곡을 찔러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필자는 해결방안이라기에는 부족하나마 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우리민족은 지금이라도 만주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 엄연히 고조선의 후손인 우리민족의 생활터전이었던 만주가 중국에 강점당한 것을 알면서도 침묵한다는 것은 영유권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영토분쟁지역 선포를 함으로써, 지금 우리 대에서는 국력이 부족하여 수복할 수 없을 지라도 한반도의 남북이 통일되고 국력이 신장될 때 수복할 수 있는 근거라도 마련해야 한다.

 
 둘째는 우리민족의 영토에 대한 정의를 다시 세우고 그 지침서를 만드는 것은 물론 헌법에 명시된 영토의 한계를 수정해야 한다. 우리민족의 영토는 만주로부터 대마도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였다. 그 영토를 잃어버린 것이 대마도는 1869년이고 만주는 그보다 더 가까운 1945년이다. 선조들이 물려주신 광활한 영토를 잃어버리고 그에 대한 수복의 기틀마저 마련해 놓지 않는다면, 그 영토를 물려주신 선조들에게는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린 죽을죄를 지은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진정으로 더 큰 죄는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에게는 우리민족의 영토에 대한 진실을 전하지도 않고, 왜곡하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칼럼니스트/영토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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