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속 무인단속 건수는 지난 ’16년 13만1465건에서 248% 증가한 32만585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 적발지역은 서울 인수초등학교 앞 스쿨존으로 2017년 한 해에만 무려 1만1644건이 적발됐으며, ▲서울 숭미초등학교 앞 스쿨존 1만7937건 ▲울산 수암초등학교 앞 스쿨존 9,935건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서울(8만6402건), 경기 남·북부(7만2199건), 울산(2만3289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지역별 증가율은 경남 759%(1952 →1만4809건), 충북 630%(2777 →1만7490건), 서울 759%(2만2399 → 8만6402 건) 순이었다.
지난 ’95년 도입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는 제도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에서는 차량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고,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스쿨존 내 과속은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교통사고는 3만4415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4만2682명이 부상당했으며 190명의 어린이가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김한정 의원은 “스쿨존 내 과속으로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계도 및 처벌을 강화하고, 현재 1만6555개의 스쿨존 중 3.5%(577곳)에 불과한 무인단속 카메라의 추가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세계타임즈 조원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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