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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계타임즈 이은정기자]광주시의회 조세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11월 25일, “일반입찰로 공유지를 매각하였을 때 제 3자가 그 목적 이외의 악의적 점유로 인해 연접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라며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일단의 토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사유지와 합필이 불가피하고 일반입찰로 매각할 경우 공유지와 연접한 사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불로소득의 온상이며 도덕적 해이를 근절할 방안이 마련했다.
조 부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선의의 재산권 피해자에게는 단비같은 소식으로 앞으로 공정한 계약문화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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