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한빛·고리·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 한 달 새 드론 17기 출현

조원익 기자 / 기사승인 : 2019-10-04 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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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사전 탐지 못하고, 신고에 의존! 적발되어도 과태료 부과가 전부


 

▲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 달 동안 한빛·고리·신고리 원자력 발전소에 드론 17기가 출현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빛·고리·신고리 원자력 발전소는 국가주요시설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드론 비행을 할 수 없는 곳이다.

 김한정 의원은 “사우디 정유시설에 대한 소형 드론 폭격 이후, 드론 테러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원전 주변 드론 출현이 한 달 새 17번이 발생한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조속히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드론 대비방어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류상 소형 항공기에 해당하는 드론은 국토교통부가 항공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드론을 가지고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경우 과태료(최고 200만원)를 부과하고 있다.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녀 8월까지 드론에 의한 항공법 위반은 총 139건이며 이중 비행금지구역 위반은 49건(35.2%)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벌금 이상의 형을 받거나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받지 않고 드론을 비행한 조종자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행금지구역 위반 시 과태료 규정 밖에 없고, 무게 12kg 이하, 길이가 7미터 이하의 소형 드론 역시 시행령에 예외규정을 두어 적발되어도 과태료 처분만 내릴 수 있어 유명무실한 조항이라는 지적이다.

 김한정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최근 5년간 드론의 항공법 위반과 처벌 현황에 따르면, 총139건을 적발해 단 1건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38건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이들에 대한 드론 조종자 자격증 역시 단 한 건도 취소되거나 정지를 시킨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산업과 경제적 측면에서 드론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돈과 맞바꿀 수 없는만큼 드론 이용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정부는 드론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주요시설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계타임즈 조원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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