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처분도우미 시스템 도입·운영

우덕현 / 기사승인 : 2026-01-08 11: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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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율 제고 및 행정비용 절감 기대


[고흥군 세계타임즈=우덕현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대체압류·결손처분 등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26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처분도우미’를 도입·운영한다.


2025년도까지는 기존 문자서비스로 총 납부금액과 가상계좌 정보만 제공함에 따라, 상세 미납 내역 등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유선으로 재안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체납 건별로 고지서를 제작·발송하고 결손처분 및 대체압류를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행정비용 부담과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처분도우미’시스템을 도입·운영을 통해 카카오 알림톡으로 체납 상세내역 등 환경개선부담금 정보를 납부자에게 제공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전체 체납내역을 한 장의 통합 안내문으로 제작·발송해 과다한 행정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행정시스템의 과세 정보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차량 정보를 비교·분석해 폐차 말소된 압류 차량에 대한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체납자의 신규 등록 차량을 즉시 대체 압류함으로써 징수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추후 3월 중 국토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연계 사용이 승인되면 납부자가 체납 건을 납부하는 즉시 실시간으로 압류 건이 자동 해제되고, 해당 내용이 알림톡으로 통보되는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군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처분도우미 시스템 도입을 통해 납부자에게 체납내역과 관련 정보들을 자세하게 제공할 수 있어 납부자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통해 성실한 납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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