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서 미 정의원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조례 통과”

이은정 / 기사승인 : 2017-10-26 11: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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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집결지 선포 후 인권보호 및 도시재생으로 연결

 

[광주=세계타임즈 이은정기자]서미정(더불어 민주당. 비례)의원이 단독 발의한 ‘광주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가 지난 25일 제262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다.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 조례는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의료적 지원과 교육 훈련과 직업 훈련 등 자립·자활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은 광주의 특정지역을 성매매 집결지로 선포하고 폐쇄, 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조례에서는 관련법에 의한 성매매 실태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일단 동구 대인동과 서구 양동을 성매매집결지로 선포했다.


서미정 광주광역시 예결위원장은 “대구의 자갈마당, 전주의 선미촌 등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폐쇄 및 정비, 성매매피해자 지원 등의 사업성과가 눈에 보이는 조례로, 광주시가 내세우는 인권도시의 위상이 한층 더 올라갈 것”이라며, “성매매집결지 폐쇄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도시재생까지 연결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다짐했다.


전주의 선미촌의 경우 조례 제정 후 관련 부서가 그 지역으로 들어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예술 작품 전시 등 주민 호응을 이끄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전국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한편 이 조례는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의사가 조례에 반영되도록 시의회, 집행부 및 시민단체와 5차례의 간담회와 2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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