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 확대…2자녀 가구도 30% 감면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1-11 11: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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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3월부터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와 동일하게 2자녀 가구도 30% 감면
-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대상, 가구당 연평균 5만 4천 원 절감
- 1.12.(월)부터 동주민센터 방문, 3.3.(화)부터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온라인 신청
- 시스템 개편으로 기존 3자녀 이상 감면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 필수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약 32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면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다.
 

 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인 경우라도 자녀와 함께 거주(동일 세대)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1월 12일(월)부터 감면받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우선 접수하며,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화)부터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 내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고객번호와 세대주 및 신청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미리 확인하면 보다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시는 3월 3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신청을 앞두고,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감면 대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 확인 시스템을 마련해 시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제도부터 다자녀 감면 확인 방식이 생년월일에서 주민등록 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에 3자녀 이상 감면을 받고 있던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이 필요하다. 기한 내 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2026년 7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대상 가구는 반드시 기간 내 재신청해야 한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및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감면이 적용되는 만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잊지 말고 신청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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