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보이콧 vs 정상화" 인사청문회 기로

이은정 / 기사승인 : 2017-03-14 11: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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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가 광주시 산하 5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와 관련, 14일 내부 논의 끝에 특위 구성에는 합의했으나, 원내 다수당이 '문제가 된 입법정책관 인선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고 거듭 밝혀 청문회가 기로에 놓이게 됐다. 2017.03.14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세계타임즈 이은정기자]광주시의회가 광주시 산하 5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와 관련, 내부 논의 끝에 특위 구성에는 합의했으나, 원내 다수당이 '문제가 된 입법정책관 인선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고 거듭 밝혀 청문회가 기로에 놓이게 됐다.


광주시의회는 14일 제2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 산하 5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 특위는 문상필·김보현·주경님·유정심·심철의·박춘수·이미옥 의원으로 구성됐고, 여성재단 대표이사 청문 특위는 조오섭·반재신·서미정·유정심·김영남·김옥자·이정현 의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청문 특위는 김보현·임택·김동찬·주경님·조영표·이정현·김민종 의원으로 꾸려졌다.


또 도시철도공사 사장 청문 특위는 조오섭·김동찬·반재신·조세철·김민종·김옥자·문태환 의원, 문화재단 대표 청문 특위는 이미옥·문상필·김용집·전진숙·박춘수·심철의·문태환 의원으로 구성됐다.


5개 특위는 5개 기관별로 공모 절차를 거쳐 청문 대상이 정해지는대로 4월 중으로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장과 시의장 간의 인사청문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특위 구성 후 집행부에서 인사 청문을 요청해오면 10일 안에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회 후 5일 안에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상정토록 돼 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8일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갖고 인사청문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었으나 입법정책관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제동을 걸면서 특위 구성이 무산됐고 이날 2차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갖고 일단 특위 구성에는 합의했다.


그러나 이은방 의장의 유감 표명에도 불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입법정책관 인선을 강행할 경우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서 파행이 예상된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영남 의원은 "5급 퇴임 공무원으로 광주 출신이 아닌 외지 인사에게 의회 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맡기는 것은 온당치 않고 절차상으로도 논란거리다"고 밝혔다. 반면 시의회는 "절차상으로나 법적으로나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입법정책관 선임과 맞물려 공공기관장 청문회가 전면 보이콧될지, 입법정책관을 재공모할지, 당사자가 자진사퇴할지, 최악의 경우 행정심판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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