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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순옥 양평군의원.(사진=양평군의회) |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기존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서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로 변경해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제명에서부터 분명히 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지원 가능 범위를 조문에 구체화했다. 신설된 지원 항목은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급식비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비 등 안전조치 비용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기존 조례에 지원 항목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집행 근거가 모호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향후 지원 집행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현장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원 항목을 구체화했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개정을 계기로 대안교육기관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더욱 정교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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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순옥 양평군의원.(사진=양평군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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