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남원시의회 윤지홍 의원은 제259회 정례회를 통해 남원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안정, 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 및 운용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하고자 ‘남원시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전라북도에서 가격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기존 8가지 품목과 쌀을 포함한 총 24가지 품목에 대하여 기준가격에서 시장가격을 뺀 차액의 100%를 시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에 남원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손실보전을 위한 기금을 마련한 것이다.
총 24종의 농산물 품목에 대하여 지원을 하되 점진적 사업의 추진을 통해 실정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품목의 추가 또는 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는 달리 조합공동법인이나 작목반을 거치지 않고 소규모로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협에 판매하는 농업인 역시도 그 판매 내역만 증빙하면 이 조례를 통해 기준가격와 시장가격의 차액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화된 소농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윤지홍 의원은 “형식적인 조례가 되지 않고 남원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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